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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6년05월28일 · 10/100

10.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과 취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정답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업무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해설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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