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7년06월03일 · 19/100
19.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농산물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ㄷ, ㄹ
3
ㄱ, ㄴ, ㄹ정답
4
ㄱ, ㄴ, ㄷ, ㄹ
해설
제13조(비축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쌀과 보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농산물을 비축하거나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생산자에게 그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