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19년05월18일 · 15/100
1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성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用水)ㆍ자재 등은 안전성 조사 대상이다.정답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전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5년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수입통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해설
안전관리켸획은 식약처장이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는 출하전에 진행하는 생산단계 조사와 유통.판매단계조사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