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0년04월18일 · 10/100
10.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연장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단, 인삼류, 약용작물은 제외함)

1
1년
2
2년정답
3
3년
4
4년
해설
제7조 우수관리인증이 유효기간: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은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