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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0년04월18일 · 14/100

14.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리적표시품의 등록유효기간 조사정답
2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의 관계 장부의 열람
3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4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해설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법 제39조 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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