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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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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4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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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관계 법령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0년04월18일 · 15/100
1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단, 2차 위반의 경우이며,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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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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