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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0년04월18일 · 15/100

15.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은? (단, 2차 위반의 경우이며, 감경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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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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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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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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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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