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령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 2024년04월06일 · 8/100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력추적관리를 하려는 자의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없는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1
등록한 날부터 3년정답
2
등록한 날 다음 날부터 3년
3
등록한 날부터 10년
4
등록한 날 다음 날부터 10년
해설
제 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묻고 있으므로 답은 (등록한 날부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