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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3년05월25일 · 99/100

99.자동차제작자가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1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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