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3년08월31일 · 82/100
82.대기 자가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매 2월 1회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에 상관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이 1,900톤인 시설은 월 1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정답
3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당해 시설에 대한 자가 측정을 생략할 수 있다.
4
측정항목중 황산화물에 대한 자가측정은 당해 측정 대상시설이 중유등 연료유만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연료의 황함유분석표로 대신할 수 있다.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1년도부터는 방지시설면제 사업장도 연1회이상 자가측정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3번도 틀린 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