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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7년03월04일 · 100/100

100.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시설인 경우의 자가측정 횟수 기준은? (단, 측정항목은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오염물질이며, 비산먼지는 제외한다.)

1
주 1회 이상
2
매 2월 1회 이상
3
월 2회 이상정답
4
매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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