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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7년05월13일 · 88/100

88.악취방지법규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2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정답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동종ㆍ동일 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해설

1. 악취배출시설의 악취방지계획서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여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별표 2 제2호에 따른 시설 규모의 기준에서 정하는 공정을 추가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5. 악취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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