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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09년08월30일 · 89/100

89.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거리가 먼 것은?

1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발전시설로서 규정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정답
2
규정에 의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경우(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에 대한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는 경우에만 해당)
3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 할 계획이 있는 경우
4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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