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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1년10월02일 · 83/100

83.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 및 장비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로써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지정취소
2
업무정지3개월정답
3
업무정지6개월
4
업무정지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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