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3년03월10일 · 85/100
85.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행정처분 시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 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1
조업정지일수
2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정답
3
1일당 부과금액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