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3년09월28일 · 82/100
82.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 기준의 차령 4년 경과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단 해당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1
1년
2
2년정답
3
3년
4
5년
해설
<차령>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4년- -2년- -기타- -3년- -1년- <사업용> -승용- -2년- -1년- -기타- -2년- -1년-
<차령>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4년- -2년- -기타- -3년- -1년- <사업용> -승용- -2년- -1년- -기타- -2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