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4년03월02일 · 84/100
84.대기환경보전법령상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및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중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 가중부과계수는?(단,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1
0.3
2
0.5
3
1.0정답
4
1.5
해설
당시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 부과계수 0.5가 정답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법 개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2 과징금의 부과기준 참고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경우 가중부과계수는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1.0, 증가하지 않는 경우 0.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