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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4년09월20일 · 93/100

93.대기환경보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공정 및 설비 등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비산배출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이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4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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