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5년03월08일 · 86/100
86.대기환경보전법규상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보건환경연구원
2
유역환경청
3
한국환경공단
4
환경보전협회정답
해설
대기오염도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이하"시",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