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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5년03월08일 · 91/100

91.대기환경보전법규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중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이 면제된 보일러(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연료를 6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의 4차 행정처분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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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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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 30일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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