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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5년09월19일 · 100/100

100.대기환경보전법상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답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2023.5.30 기준, 현재 시행중인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3항1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19125호, 2022.12.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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