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6년10월01일 · 88/100
88.대기환경보전법규상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할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1회
3
연 2회정답
4
연 4회
해설
<위탁업무 보고사항(업무내용-보고횟수-보고기일> 수시검사, 결함확인 검사, 부품결함 보고서류의 접수- 수시- 위반사항 적발 시 결함확인검사 결과- 수시- 위반사항 적발 시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현황- 연2회-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자동차 시험검사 현황- 연 1회- 다음 해 1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