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6년10월01일 · 92/100
92.대기환경보전법령상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최대 며칠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
7일 이내
2
15일 이내
3
30일 이내정답
4
60일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4조(부과금의 조정) 4항 제1항제1호의 사유에 따른 초과부과금의 조정 부과나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완료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완료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