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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87/100

87.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조업정지일수
2
1일당 부과금액
3
오염물질별 부과금액정답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해설

과징금=조업정지일수x1일당부과금액x사업장규모별 부과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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