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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7년05월07일 · 94/100

94.대기환경보전법규상 부식·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한 경우의 3차 행정처분기준은?

1
개선명령
2
경고
3
조업정지 10일
4
조업정지 30일정답

해설

1차:경고 2차:조업정지 10일 3차:조업정지 30일 4차:허가취소 또는 폐쇄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조업정지 10일로 바낌 [오류신고 반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오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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