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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8년09월15일 · 88/100

88.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안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ㆍ도지사 등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기준은?

1
시설 설치일 7일 전까지
2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정답
3
시설 설치 후 7일 이내
4
시설 설치 후 10일 이내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의2(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신고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설 설치일 1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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