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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관계법규대기환경기사 · 2019년04월27일 · 88/100

88.실내공기질 관리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포함한다.)정답
3
모든 대규모점포
4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해설

모든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300제곱미터 (PC방) 430제곱미터 (어린이집) 500제곱미터 (산후조리원) 1천제곱미터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학원, 목욕장) 1.5천 제곱미터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2천제곱미터 (지하도상가,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 의료기관, 전시시설, 실내주차장(기계식 제외)) 3천제곱미터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업무시설) 5천제곱미터(항만시설 대합실) 1천석 이상 (실내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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