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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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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05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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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산업기사 · 2002년05월26일 · 61/80
61.
사업자가 비치하여야 할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과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1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6월로 한다.
정답
4
최종기재 및 측정한 날로부터 3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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