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4년05월23일 · 69/80
69.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써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과금액 산정시 적용되지 않는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조업정지일수
2
오염물질별부과금액정답
3
1일당부과금액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