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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6년09월10일 · 79/80

79.배출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 2월 1회이하 측정하여야 할 시설 중 특정유해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자가측정횟수 기준은?

1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시로 측정하여야 한다.
2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4
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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