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08년05월11일 · 73/80
73.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등,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때 과징금의 부가기준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조업정지일수
2
오염물질 부과금액정답
3
1일당 부과금액
4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