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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68/80

68.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결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장의 구분(1종∼5종)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통보받은 해당 사업자는 통보일로부터 며칠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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