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72/80
72.대기환경보전법령상 굴뚝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발전시설 중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정답
2
보일러로서 사용연료를 6개월 이내에 청정연료로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경우
3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인 경우
4
부착대상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해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3] 1.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제43조 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경우(발전시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