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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2년05월20일 · 74/80

74.대기환경보전법규상 고체연료 사용시설 설치기준 중 석탄 사용시설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출시설의 굴뚝높이는 100m이상으로 하되 굴뚝 상부안지름, 배출가스 온도 및 속도 등을 고려한 유효굴뚝 높이가 440m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높이를 50m이상 100m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굴뚝 높이 및 굴뚝높이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정답
2
석탄의 수송은 밀폐 이송시설 또는 밀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3
석탄저장은 옥내저장시설(밀폐형 저장시설 포함)또는 지하저장시설에 저장하여야 하며, 석탄연소재는 밀폐통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4
굴뚝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SO2), 질소산화물(NOx), 먼지 등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석탄사용시설기준 굴뚝높이 100m이상이지만 유효굴뚝높이440m이상인경우 굴뚝높이를60~100으로 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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