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3년03월10일 · 64/80
64.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
3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4
도시지역 또는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특정대기유해물질(중금속을 제외한다)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물질측정망정답
해설
4번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