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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3년06월02일 · 75/80

75.대기환경보전법규상 사업자는 자가측정에 관한 기록을 일정기간동안 보존해야 하는데, 측정시 사용한 여과지 및 시료채취 기록지의 보존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단,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1
측정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2
측정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정답
3
측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측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해설

자가측정시 사용한여과지 및 시료채취기록지의 보존기간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최종기재하거나 측정일로부터 6개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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