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4년03월02일 · 69/80
69.대기환경보전법규상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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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구대기측정망
2
도시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화학대기오염물질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정답
4
대기오염물질의 지역배경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교외 대기측정망
해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24.> 1.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2.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로변대기측정망 3. 대기 중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기중금속측정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