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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7년09월23일 · 67/80

67.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1차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가 아닌 것은?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정답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4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해설

1번의 경우 1차는 업무정지 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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