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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9년03월03일 · 80/80

80.악취방지법규상 악취검사기관의 검사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에서 대기환경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요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 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국ㆍ공립연구기관의 연구직공무원으로서 대기환경연구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대기환경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악취검사기관에서 악취 분석요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정답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대기환경분야를 전공 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같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해설

대기환경산업기사 취득후 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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