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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19년04월27일 · 63/80

63.실내공기질 관리법규상 PM-10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100μg/m3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실내주차장
2
대규모 점포
3
산후조리원정답
4
지하역사

해설

2020년 법 개정 기준으로 PM-10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100μg/m3 이하인 다중이용시설은 대규모 점포와 지하역사 이며, 산후조리원은 75이하이므로 답이 맞지 않다. 그러므로 답은 2,4번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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