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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 관계 법규대기환경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66/80

66.대기환경보전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유역환경청장의 보고 횟수 기준은?

1
수시
2
연 4회
3
연 2회
4
연 1회정답

해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연 2회이며, 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유역환경청(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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