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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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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6월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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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대기환경 관계 법규
대기환경산업기사 · 2020년06월06일 · 71/80
71.
악취방지법상 위임업무 보고사항 중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 접수 실적”의 보고 횟수 기준은? (단, 보고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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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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