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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5년03월06일 · 82/100

82.다음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는?(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정답률:알수없음)

1
방화지구
2
경관지구
3
위락지구정답
4
방재지구

해설

2020년 1월 1일 국계법 시행령 개정 기준 변경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 방재지구,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경관지구 2.방재지구 3.보호지구 4.취락지구 5.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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