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5년03월06일 · 96/100
9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기술한 사항 중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정답률:알수없음)
1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이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3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 계획인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4
시장, 군수는 집행계획을 공고한 경우 제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정답
해설
현재법상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즉, 1번도 개정후 틀린 보기가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