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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5년05월29일 · 98/100

98.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수도권안에서 건설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할 경우에는 수도권정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정답
2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수도권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도 예외 없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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