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6년03월05일 · 87/100
87.주택법상에서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의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석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ㅆ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정답
2
상하수도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상ㆍ하수도시설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의 시설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
3
지역난방시설의 경우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주택단지내의 각 기계실 입구차단밸브까지로 한다.
4
통신시설의 경우 관로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 경계선까지, 케이블시설은 주택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주택단지안의 최초 단지까지로 한다.
해설
1. 주택단지밖의 기간이 되는 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경계선(단지의 주된 출입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