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8년03월02일 · 85/100
8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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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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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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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관리계획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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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