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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론도시계획기사 · 2009년03월01일 · 20/100

20.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는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미집행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얼마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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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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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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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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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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