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09년08월30일 · 83/100
83.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에 대한 규정 용적률의 2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름.)
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2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3
상업지역
4
개발진흥지구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