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설계 및 단지계획도시계획기사 · 2012년03월04일 · 25/100
25.다음 중 도시계획시설로서 학교의 결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로 설치하고,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새로이 개발 되는 지역의 경우에 2천 세대 내지 3천 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2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로 하고 소음도가 80dB 이하를 유지하도록 설치한다.정답
3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되,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4
일조·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한다.
해설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 2012. 6. 28., 2012. 10. 31., 2013. 8. 30., 2021. 8. 27.> 도시 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환 규칙 제5장 공공 문화체육시설 제1절 학교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규칙의 변경으로 1,2,3번 역시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