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관계법규도시계획기사 · 2013년06월02일 · 93/100
9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 출입하려는 날의 몇 일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하는가? (단,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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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조 2항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2. 2. 1.> 출저:법제처